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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1-117호(2021. 7.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6. ~ 2021. 8. 25. [마감]
  • 외교부 ( 외교사료관실 )   전화번호 : 02-3497-8727 | 팩스번호 : 02-577-9213 | homoon96@mofa.go.kr | 조회수 : 3,437회  

⊙외교부공고제2021-117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외교부장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90년대 이후 외교문서 생산량이 급증하고 외교사안이 복잡·다양해 짐에 따라 30년경과 외교문서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증원하고, 외교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대면 심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심의회 정족수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외부전문가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심의대상 외교문서가 급증함에 따라 공개 심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위원중 외부전문가 1명을 1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외부전문가 위촉관련 부정확한 인용조항 수정 및 문구를 명확히 함.

 

나.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정족수 조정(안 제5조제4항)

 

외교부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심의회를 개의하던 것을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가능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5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외교사료관

 

- 전자우편 : homoon96@mofa.go.kr

 

- 팩 스 : 02-577-92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외교사료관(전화02-3497-8727, 팩스 02-577-9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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