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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1호(2021. 7.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9. ~ 2021. 8. 30.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성과평가과 )   전화번호 : 044-215-5375 | 팩스번호 : 044-215-8118 | ldk77@korea.kr | 조회수 : 3,14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6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조의3 제1항부터 제4항)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주요 심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령 중복 기술된 관련 내용 삭제 및 조항 정비하고자 함.

 

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부가기준 신설 (안 제13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를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부정수급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최대 5년에서 최소 1년 기간의 지급제한기간을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를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 전자우편 : ldk77@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전화 044-215-5375,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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