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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78호(2021. 7.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9. ~ 2021. 8. 30.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907 | 팩스번호 : 044-201-5609 | k2557@korea.kr | 조회수 : 3,21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78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주거지 재생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신설 및 기존 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요건 구체화(안 제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요건을 지구 내 전체 건축물 중에서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합이 3분의 2 이상인 면적 2만 제곱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

 

나. 혁신지구계획의 주민 의견청취 방법(안 제4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계획에 대해 14일 이상 공람하고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규정

 

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안 제53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1필지 또는 다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대표 1인으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에 필요한 사항 및 동의 철회방법 등을 설명·고지하도록 동의절차를 규정

 

라. 손실보상 관련 세부사항(안 제53조의3)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 대상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마. 현물보상 관련 세부사항(안 제53조의4 및 별표 1의2)현물보상 대상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보상액 총액이 현물보상 공급주택의 최소규모 분양가격 추산액 이상인 자로 한정하도록 규정

 

바. 현물보상의 분양가격 등(안 제53조의5)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할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은 총사업비,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사. 시공자의 추천방법 등(안 제53조의6)시공자 추천을 위한 경쟁입찰의 요건으로 입찰 참가자 대상 현장설명회와 소유자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

 

아. 혁신지구 임대주택 비율 특례 부여(안 제54조제2항)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주택건설계획에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안의 처리절차(안 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제안받은 지자체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차. 인정사업의 절차 등 정비(안 제32조의2)인정사업의 대상지역 기준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 정하되, 정비사업 등과 연계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역에서도 허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k2557@korea.kr

 

- 팩스 :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전화 : 044-201-4907, 044-201-4909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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