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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35호(2021. 7.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0. ~ 2021. 8. 30. [마감]
  • 환경부 ( 녹색산업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1-6706 | 팩스번호 : 044-201-6691 | g1seo@korea.kr | 조회수 : 4,950회  

⊙환경부공고제2021-5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크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부의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며,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035호, ‘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환경책임투자 지원 사업의 범위, 환경정보 공개대상 규모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함(안 제20조제1항)

 

나. 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세부 기준을 신설함(안 20조의2)

 

다.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정기·종합) 기준을 정함(안 제20조의3)

 

라. 환경책임투자를 위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범위 규정(안 제20조의4)

 

마. 환경책임투자 지원 전담기관 대상, 업무범위, 지정요건 규정(안 제20조의5, 안 제20조의6, 안 제20조의7)

 

바. 환경컨설팅회사 업무 범위 규정을 신설(안 제22조의9)

 

사. 환경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규모를 정함(안 제22조의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6,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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