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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11호(2021. 7.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1. ~ 2021. 8. 3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3960 | 팩스번호 : 044-201-5596 | fire9442@korea.kr | 조회수 : 2,7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11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37조제1항제8호(2021. 07. 13일 시행)에 따르면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41조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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