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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1. ~ 2021. 8.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안전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4341 | 팩스번호 : 044-201-5635 | empark0128@korea.kr | 조회수 : 3,36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10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정하는 소음기준의 단위를 기존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하도록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48호, 2017.9.19. 일부개정, 2023.1.1. 시행)이 개정되어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임. 또한, 소음대책지역 등의 지역기업의 우대 및 공항별로 설치된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 기능 강화에 관하여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도 기준 변경(안 제2조 제1항, 안 제11조 제2항)

 

1)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는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 수준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되어 시행 예정.

 

2) 이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대상이 되는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을 웨클에서 가중등가소음도 단위로 변경함.

 

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재검토 기한의 예외 규정(안 제2조 제6항)

 

현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는 고시한 때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기 소음 단위의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검토 기한 도래 이전에도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기업의 우대 기준 및 방법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와 방법을 명시함.

 

라.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매수 업무 권한의 위임(제17조 2의3호 신설)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수하도록 규정된 농지는 지방항공청장이 매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8. 30.(월) 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환경과, 전화 044-201-4341,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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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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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