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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09호(2021. 7.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1. ~ 2021. 8.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58 | 팩스번호 : 044-201-5574 | ckw001@korea.kr | 조회수 : 3,28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9호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건축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의 관리(안 제22조제1항 신설)

 

공공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74

 

ㅇ 전자우편 : ckw0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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