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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07호(2021. 7.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1. ~ 2021. 7.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bunny2k@korea.kr | 조회수 : 3,51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분양자의 지분 취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추가(안 제63조)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는 거주실태 조사 및 주택의 매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5)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여 실시하는 거주실태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주택법」과 동일하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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