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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222호(2021. 7.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1. ~ 2021. 8. 3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214 | cjh84@korea.kr | 조회수 : 3,10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22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위반행위 간 과태료 순서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 ‘21.5.18., 시행 ‘21.11.19.)에 따라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국가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제출 기한과 불일치 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서류제출 기한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1) 정부의 과태료 기준에 맞춰 국민이 과태료 조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부과 금액별로 과태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법령 준수를 위한 예산서 등 제출 기한 정비(안 제26조제1항, 제29조)

 

1)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통상 12월에 확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기한을 기존 “매년 11월 3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변경함

 

2) 언론진흥기금의 다음 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기한을 국가재정법에 합치되도록 기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함

 

다. 법률과 시행령간 중복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안 제26조제2항·제3항)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예산 변경승인 및 자료제출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신문법과 시행령 간 중복 규정을 삭제함

 

2) 법률에서 위임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결산보고서에 포함하는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 cjh8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4, 32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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