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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689호(2021. 7.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2. ~ 2021. 8. 3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책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2-6746 | 팩스번호 : 044-202-6046 | jmjh@korea.kr | 조회수 : 3,80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689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ㆍ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일부개정(시행 2021.10.21., 법률 제18071호, 2021.04.20.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규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사항 중 운영위원회 위임 안건 및 법에 규정된 특별위원회 등의 운영 취지를 고려한 한시적 운영원칙, 위원 구성 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mjh@korea.kr 또는 dkkim9591@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3) 팩스 : 044-202-604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전화 : 044- 202-6746 또는 67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