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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63호(2021. 7.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3. ~ 2021. 9.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213 | 팩스번호 : 044-203-4766 | jclim@korea.kr | 조회수 : 4,64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3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수공관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는「송유관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송유관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기·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안부에서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일관성을 위해 제정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맞추어 송유관 내진설계기준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시행규칙에 인용되는 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시기 등 법률위임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1)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송유관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진단 실시

 

나.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세부기준 등 법률위임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별표7)

 

1) 정밀안전진단 신청, 진단결과통보, 개선조치 방법 등 세부기준 규정

 

다.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필수 항목 반영 등(안 별표 2의2)

 

라. 인용되는 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정정(안 별표 2, 별표 3)

 

1) 종전 인용 법령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1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jcl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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