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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56호(2021. 7.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3. ~ 2021. 9. 1. [마감]
  • 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 044-201-6819 | 팩스번호 : 044-201-6823 | eungchan@korea.kr | 조회수 : 4,521회  

⊙환경부공고제2021-55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구제계정의 관리, 구제계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안 제37조의3)

 

1)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화학ㆍ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의학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제출요청 자료의 구체화(안 제37조의4)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자료제출 대상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설정(안 제37조의5)

 

유효기간은 피해의 종류, 유사제도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함.

 

라. 구제계정 운용ㆍ관리,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7조의6, 안 제37조의7)

 

1)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은 금전신탁, 유가증권 매입,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기업의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함.

 

2)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부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마.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안 제37조의8에서 제37조의11)

 

1) 폐업ㆍ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납부액을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함.

 

2) 납부할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최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12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그 외 분담금 납부를 체납할 경우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체납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가산금을 부과하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금 산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바. 진찰요구(안 제37조의12)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필요할 경우 등으로 정함.

 

사. 기타(안 제37조의13, 안 제39조, 안 제39조의3, 안 제40조)

 

기타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대상,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민감정보 처리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 201-6819, 팩스 (044) 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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