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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49호(2021. 7.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3. ~ 2021. 9.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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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549호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 제17850호, 2021.1.5 일부개정, 2022.1.6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설치ㆍ운영, 유출지하수 신고제도 개선, 지하수 관련 업에 대한 영업실적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운영과정에서 정부 업무 중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위임업무 추가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지하수법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나. 토지굴착행위 사전신고 확대에 따른 이행부담 완화(안 제6조, 제9조의4 개정)

 

지하수법에 따른 인허가, 신고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 양식 신설,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

 

다. 유출지하수 신고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사항 등 규정(안 제2조, 제14조의5 개정)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변경 시점을 구체화하고 유출지하수 업무 관련하여 지자체가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냉난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라. 지하수 관련 업에 대한 영업실적 등 보고(안 제48조 신설)

 

지하수 관련 업자는 등록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실적 등을 지자체 통보하고, 지자체는 매년 말까지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 단,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전산망 입력으로 갈음 가능하게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201-7186, FAX : 044-201-7189, 전자우편 : lawcho387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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