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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48호(2021. 7.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3. ~ 2021. 9.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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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548호

 

  「지하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 제17850호, 2021.1.5 일부개정, 2022.1.6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설치ㆍ운영,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업무 중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4 신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게 위탁하고 다음년도 운영계획서 및 당해연도 운영보고서를 환경에 제출 및 승인 받도록 함

 

나. 토지굴착행위 사전신고 확대에 따른 이행보증금 중복 부과 가능성 해소(안 제22조제2항 신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신고자 등이 부담하는 이행보증금의 중복 부과 가능성을 해소토록 규정하고자 함

 

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2조, 제14조의5 개정)

 

유출지하수를 지하수 기초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을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ㆍ관리 대상 지역에 포함하고자 함

 

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범위는 지역의 지하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201-7186, FAX : 044-201-7189, 전자우편 : lawcho387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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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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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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