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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92호(2021. 7. 26.)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7. 26. ~ 2021. 9. 6.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3719 | 팩스번호 : 044-202-1975 | sy08@korea.kr | 조회수 : 3,50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92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18215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법 제43조)가 마련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조 및 제2조)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보안시설 및 전산장비를 갖춘 장소에 설치·운영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주요 기능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자료제공 범위 및 이용승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심의위원회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0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sy08@korea.kr

 

- 팩스 : 044-202-37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44-202-3719, 팩스 044-202-1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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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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