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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30호(2021. 7.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6. ~ 2021. 9. 6.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38 | 팩스번호 : 044-201-5530 | wkdwldo@korea.kr | 조회수 : 3,5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30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과 같은 서민 주거지원 관련 보증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의 총액한도 확대 (안 제23조제1항)

 

현재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wkdwldo@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38, 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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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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