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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38호(2021. 7.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3.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9 | raystrin@korea.kr | 조회수 : 2,30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8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통신판매 근거, 주류의 상표사용·변경시 신고의무 및 주세 보전명령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류관련 국세청 고시를 법률에 규정(안 제2조, 제6의2조, 제18조, 제34조, 제38조)

 

주류 통신판매 정의, 주류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에 대한 위임근거, 주류의 상표변경 시 신고의무, 몰취한 주류의 매각 절차, 주류 제조자 등의 금품 수수행위 금지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

 

나.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 시 수리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안 제8조)

 

주류제조자, 주류판매업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이전 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5일 이내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 여부 미통지시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다. 주세 보전명령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규정(안 제17조)

 

주류 용도의 구분 및 분류 표시, 주류 제조시설 및 설비 등 변동 신고 등 주세 보전명령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규정(안 제39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aystrin@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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