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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31호(2021. 7.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12.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simpjs@korea.kr | 조회수 : 3,85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1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영세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 등의 경우 예정고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정고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적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

 

나.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

 

다.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함.

 

라.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도록 함.

 

마. 세관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관세 조사 등이 있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사.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우대공제한도(연간 1,000만원) 및 우대공제율(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자. 예정고지·부과 관련 제도 개선

 

1) 개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를 제외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부과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2)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고지·부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차.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용역 관련 제도개선

 

1) 국외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2) 간편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타.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사업자의 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을 매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에서 매 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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