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8호(2021. 7.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12.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6 | 팩스번호 : 044-215-8063 | grog200@korea.kr | 조회수 : 6,03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제ㆍ사회·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선별하여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액공제보다 우대하는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전 과세연도까지 확대하고,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요건을 인상하고, 환경 친화적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특례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을 위해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매출액을 연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나.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결제 비율로 단순화하고, 공제율을 지급기일에 따라 세분화하여 현행보다 상향 조정함.

 

다. 유동성 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환급 특례 허용기간을 직전 과세연도에서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로 확대함.

 

<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

 

라. 국가경제ㆍ사회ㆍ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선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액공제보다 우대하여 지원함.

 

마. 정부 출연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바.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 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까지로 2년 연장함.

 

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요건을 최초 취득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 초과 인수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 초과 인수로 완화함.

 

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대상을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및 근로자가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파.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확대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 요건을 현행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퇴직 후 2년 이상으로 확대함.

 

거. 중소ㆍ중견기업의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100분의 50(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90(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너.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021년 및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그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더. 청년ㆍ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러.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를 위해 기업이 상시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하고 특수관계인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머.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유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버.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잔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서.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처.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고 벤처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커.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벤처기업가의 노하우 전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소 투자ㆍ고용 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고.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

 

1)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노. 은퇴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보. 청년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총급여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천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소. 임대주택, 상업용부동산 등 간접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오. 장병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조. 국민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신설함.

 

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연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

 

포.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재기중소기업인이 신청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이에 부가되는 세목을 포함한다)의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호.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2021년 7월 25일 현재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함.

 

<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단독 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누.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종전의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단축함.

 

두.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루.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동업기업과 다른 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무. 정비사업수행 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추가함.

 

부.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

 

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특례 적용대상을 금융기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

 

수.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우.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추.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 시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도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것으로 조정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

 

쿠.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투.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푸.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그.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느. 제주도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면제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드.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므.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브.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동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으.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츠. 공장ㆍ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크.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트.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리.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삭제함.

 

미.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1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비.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시.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이. 택시업계 경영 개선 및 택시업계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지.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치.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통장,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면제하되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키.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ㆍ교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피.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히.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관련 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고, 관세 경감을 받았던 국제행사 중 이미 종료된 행사를 관세 감면 대상에서 삭제함.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함.

 

2) 공동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한 경우 부채비율의 사후관리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함.

 

3)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냐.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그 밖의 조세특례 >

 

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함.

 

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먀.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함.

 

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중에 공적자금을 상환한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함.

 

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야.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쟈.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챠. 시설의 수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

 

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규정한 조문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함.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개편 >

 

탸. 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함.

 

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햐.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 215 - 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 215 - 4136, 팩스 (044) 215 - 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