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1-104호(2021. 7.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9. 6.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peter69@korea.kr | 조회수 : 2,344회  

⊙병무청공고제2021-104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ㆍ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 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른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신설(안 제2조)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ㆍ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함.

 

나. 기타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