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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1-102호(2021. 7.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9. 6.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peter69@korea.kr | 조회수 : 2,316회  

⊙병무청공고제2021-10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병무청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4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및 공개 대상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 배우자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2 신설)

 

공직자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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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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