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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1-100호(2021. 7.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9. 6.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peter69@korea.kr | 조회수 : 3,181회  

⊙병무청공고제2021-10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보충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800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취득 후 옮겨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규정하고, 예술ㆍ체육요원 공익복무 기관 지정 및 분기별 공익복무 시간 등을 마련하며, 대중문화예술인 신상변동 사항 미통보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기준 정비(안 제68조의11)

 

일부 대회의 경우 한국인의 수상비율이 높아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이 낮고,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개최 일부 국제대회도 연도별 편입인원 등을 고려 국내대회 기준으로 편입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예술·체육요원 공익복무 기관 지정 및 분기별 공익복무 시간 마련(안 제68조의12)

 

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 대상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으로 한정하고, 분기별 공익복무시간을 24시간 이상으로 정함.

 

다. 복무기본교육·직무교육 대리참석자 등 경고처분(안 제16조의18)

 

예술·체육요원이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 둥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이나 조퇴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경고처분하도록 함.

 

라. 편입취소자 특기활용 공익복무 미이행시간 복무기간 미산입 및 부정편입 취소자 복무기간 산정방식 개선 등(안 제68조의19 및 안 제92조)

 

1) 예술·체육요원 편입취소자 복무한 일수의 계산은 복무한 1개월 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16시간 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

 

2) 예술·체육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 후 취소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 기간만 복무기간으로 인정

 

마.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직무교육 운영기준 마련(안 제68조의20 신설)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복무기본 · 직무교육 횟수, 통지절차 등 운영기준을 마련함.

 

바. 예술·체육요원“특기활용 봉사활동”을“공익복무”로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제68조의14, 제68조의15, 제68조의17 등)

 

예술·체육요원의‘특기활용 봉사활동’이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됨에 조문별 용어를 정비함.

 

사.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및 취득 후 전직 규정 등 마련

 

1)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3년) 신청절차 등 마련

 

2) 박사학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른 병역지정업체(대기업연구기관과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제외) 옮겨 복무, 부득이한 경우 대기기간 3개월 연장

 

3) 박사학위 취득 후 전직 대기기간은 복무기간으로 미인정

 

4)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시간 관리를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전환하기 위해 무단결근 산정기준을 병무청장에게 위임

 

아. 승선근무예비역 등 소관부처 운영계획에 포함할 내용 등 규정(안 제40조의9 및 안 제93조)

 

소관부처에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를 필요인원 추천 시 반영하도록 함.

 

자. 보충역이 현역복무 희망 시 병역처분변경 기준 마련 (안 제135조의2)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소집대상자)이 현역복무 희망 시 현역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세부 처분 기준을 마련함.

 

차. 대중문화예술인 신상변동 사항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제171조 별표4)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및 계약종료 사항을 통보(14일 이내) 하도록 하고, 미통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

 

카.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의뢰근거 명확화(안 제13조 및 제18조의5)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대상자에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타.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에 임기제부사관 선발자 포함(안 제18조의7)

 

특성화고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1월경 신체검사를 받고 다음 해 2월에 입영하여, 또다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실익이 적으므로,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파. 사회복무요원 별도소집대상 근거조항 오류 정비(안 제52조)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별도소집대상자 근거조문 오류를 바로잡음.

 

하. 사회복무요원 청원휴가 범위 확대 및 연가가산 기준 정비(안 제59조)

 

현역병과의 형평성 고려, 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간 연가를 받은 사람과 단기간 여러 차례 받은 사람간 형평성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가가산 기준을 ‘병가를 1회 받은 경우’에서 ‘통틀어 2일 이하를 받은 경우’로 개선함.

 

갸.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기준 개선(안 제62조)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입영자에게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할 남은 복무기간 계산식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병의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 중 편입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도 단축된 복무기간을 인정하여 보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냐.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실태확인 및 취소 근거 등 마련(안 제65조)

 

지방병무청장은 분할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여 분할복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분할복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복무자의 해당 질병에 대한 지속적 진료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함.

 

댜.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절차 개선(안 제69조, 안 제118조 및 안 제119조)

 

의무장교를 지원할 때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으면 공보의를 지원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의무사관후보생도 지원한 경우에는 의무장교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졸업생의 경우 의무장교 지원 시 학교를 거치지 않고 병무청에 직접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함.

 

랴. 병역지정업체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업체규모 추가(안 제91조)

 

병역지정업체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규모(중소, 중견 등) 변경사항’을 병역지정업체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추가함.

 

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미실시자 근거조항 오류 정비(안 제107조)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문 오류를 바로잡음.

 

뱌. 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분포기 시기 제한(안 제120조)

 

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보생 신분을 포기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에 훈령에서는 법무사관후보생의 신분 포기 시기를 변호사시험 합격발표 전으로 제한하고 있어, 후보생의 신분 포기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시행령 규정과 상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함.

 

샤. 국내에서 외국대학 원격수업자도 학업보장 근거 마련(안 제124조, 안 제125조, 안 제127조)

 

국내 체류하면서 외국 교육기관 재학자(원격수업 포함)에게 국내 대학(원) 연기연령과 동일한 수준의 징집 또는 소집연기를 위해 외국 교육기관의 범위 및 연기절차 등을 마련함.

 

야. 취업사유 연기 시 학력요건 폐지(안 제129조의2)

 

취업사유 연기 시 학력요건을 폐지, 대학중퇴·제적한 사람도 연기대상에 포함.

 

쟈. 교정시설 경비교도 복무한 사람도 전·공상 사유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안 제130조)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정시설 경비교도 복무자도 전·공상 사유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

 

챠.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처분할 수 있는 대상 추가(안 제134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서류판정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등 중증 질환자를 추가함.

 

캬. 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변경원 직접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5조)

 

사회복무요원 등이 질병 등 심신장애로 병역처분 변경을 받으려는 경우 복무기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대상자 추가(안 제136조)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외 직무태만, 근무기강 문란행위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복무에 부적응한 자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대상에 추가함

 

퍄.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근거를 마련함.

 

햐. 병역면탈 의심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의뢰(안 제155조의2)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인정되는 경우‘관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

 

거. 입영판정검사 시 민감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안 제157조)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에 입영판정검사를 추가함.

 

너. 대체복무요원 고발권자 변경(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대체복무기관의 장)(안 제165조)

 

대체복무요원을 복무관리하고, 경고 등 복무 위반사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 및 고발하도록 함.

 

더.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 개선(안 제166조)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임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기관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역면탈 조장사이트 신고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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