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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70호(2021. 7.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2.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92 | 팩스번호 : 02-2100-2933 | antipils@korea.kr | 조회수 : 2,58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7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긴급한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3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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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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