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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95호(2021. 7.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8. ~ 2021. 9. 6.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kimjinh@unikorea.go.kr | 조회수 : 2,796회  

⊙통일부공고제2021-9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1.4.20. 일부개정, 10.21. 시행)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의3, 제5조, 제6조 관련,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명칭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협의회 명칭을 일괄 변경(안 제2조, 안 제49조의2)

 

나. 법 제12조 관련, 등록대장 기재사항 중 가족관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신청, 교부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2)

 

다. 법 제16조, 제17조제6항 관련,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시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조·협의하도록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법령으로 상향 입법된 기존 시행령 조문을 삭제·조정하고자 함.(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kimjinh@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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