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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12호(2021. 7.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8. ~ 2021. 9. 6.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0 | 팩스번호 : 044-202-8034 | jung876@korea.kr | 조회수 : 4,65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1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 이내로 남은 사람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최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 및 시간’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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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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