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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49호(2021. 7.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8. ~ 2021. 9. 6.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044-205-819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7,642회  

⊙소방청공고제2021-14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1.1.5. 및 2021.4.20.)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가. 공사대금지급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나. 소방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선정주체 및 모집공고 등을 정함(안 제12조의9 신설)

 

-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

 

-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감리원 응모자격·경력·감리업자 실적 기준시점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 훈련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4항 개정)

 

-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고시

 

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5 개정)

 

- 과태료 : 200만원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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