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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20호(2021. 7.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9. ~ 2021. 9. 7.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4 | 팩스번호 : 044-202-7544 | naraee@korea.kr | 조회수 : 9,46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20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금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의2)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시행령안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금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naraee@korea.kr

 

- 팩스: 044-202-754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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