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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19호(2021. 7.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9. ~ 2021. 9. 7.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4 | 팩스번호 : 044-202-7544 | naraee@korea.kr | 조회수 : 13,37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1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사용자의 친족 포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임신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인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의 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숙사 거주인원 축소,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현행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정비(안 제2조제1항)

 

현행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출산전후휴가 만을 명시하고 있어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는 해석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산·사산 휴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정비(안 제18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준용하고 있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확인서를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게 되나, 확정판결이나 체불확인서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제외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함

 

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비(안 제27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금대장 기재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변경하도록 함

 

라.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함

 

마.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절차 마련(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임신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바. 기숙사 주거환경 정비(안 제55조 및 제57조)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감염병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숙사 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도록 함

 

사.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 신설(안 제59조의3 신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의 친족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함

 

아.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안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별표 2)에 반영하고자 함

 

자.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개정(안 제13조 관련 별표 3)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별표 3)에 반영하고자 함

 

차.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현행화(안 40조 관련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별표 4)에서 통폐합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자 함

 

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60조 관련 별표 7)

 

법 제116조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직장내 괴롭힘,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처분 기준 등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naraee@korea.kr

 

- 팩스: 044-202-754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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