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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16호(2021. 7.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9. ~ 2021. 9. 7. [마감]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149 | take100209@korea.kr | 조회수 : 4,35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1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신설에 따라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이에, 교육 실시기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교육 실시기관의 위탁근거 마련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자 교육 위탁수행 기관을 현재 법 제21조제2호 사용자 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위탁근거 마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법 제32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9, 7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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