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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273호(2021. 7.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9. ~ 2021. 9. 7. [마감]
  • 교육부 ( 대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65 | 팩스번호 : 044-203-6257 | kang6252@korea.kr | 조회수 : 3,546회  

⊙교육부공고제2021-27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에 따라 부모배경 및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입학전형자료 중 자기소개서 삭제 (안 제35조 제1항 개정)

 

나. 입학전형자료와 관한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57

 

- 이메일 : kang625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 044-203-6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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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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