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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53호(2021. 7.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30. ~ 2021. 9. 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585 | 팩스번호 : 044-204-7849 | gudtjs99@korea.kr | 조회수 : 5,93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4조의11, 제4조의12, 제4조의13, 제4조의14,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 044-204-7585, Fax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585,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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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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