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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235호(2021. 7.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30. ~ 2021. 9.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347 | 팩스번호 : 044-203-3495 | lclkm@korea.kr | 조회수 : 2,80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35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6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사유(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의 미착수 기준점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로 하고,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나. 자금의 지원·융자 제한 기간(안 제11조제4항, 별표1 신설)

 

자금의 지원·융자의 제한 기간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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