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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74호(2021. 8.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 ~ 2021. 9. 13. [마감]
  • 환경부 ( 환경교육팀 )   전화번호 : 044-201-6532 | 팩스번호 : 044-201-6666 | sm0410@korea.kr | 조회수 : 5,111회  

⊙환경부공고제2021-574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을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854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나. 국가 및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 포함사항, 수립 지원 및 실적 제출 등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환경교육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사회환경교육의 방법(집합 또는 원격) 및 교육시간(매년 1회이상, 1시간 이상) 등을 정함(안 제15조)

 

마.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환경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환경교육사 1명 이상 상시 고용)을 규정함(안 제16조)

 

바.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률을 정하고, 환경교육사를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사의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환경교육주간을 매년 환경의 날이 포함된 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환경교육 포상내용, 포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포상기준 등을 사전 공고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조사범위, 조사주기,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교육팀

 

- 전자우편 : sm0410@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전화 044-201-6532, 팩스 FAX 044-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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