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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233호(2021. 8.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 ~ 2021. 9. 1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217 | willow02@korea.kr | 조회수 : 3,85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33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BC부수공사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신뢰도 저하, ABC부수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진정서 제출 등을 계기로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추진하고 해당 협회에 제도개선 등 신뢰성 회복을 권고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광고제도에 ABC부수공사 결과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신뢰성 상실, 부수공사 과정상 불투명성 등 문제가 제기된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부광고제도 운영에 있어서 ABC부수공사 활용을 중단하고, 부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조사 결과의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willow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7, 3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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