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90호(2021. 8.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3. ~ 2021. 9. 1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전화번호 : 044-201-2436 | 팩스번호 : 044-868-0483 | chhback@korea.kr | 조회수 : 3,26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90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26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의 위임 규정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6항제3호)

 

1) 농촌진흥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현행과 같이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으로 함.

 

2) 법률에서 신설된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위임하지 않음.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제1호)

 

1)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chhback@korea.kr

 

- 팩스 : 044-868-04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6, 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