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88호(2021. 8.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3. ~ 2021. 8. 2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19 | 팩스번호 : 044-868-0628 | nh5685@korea.kr | 조회수 : 3,31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8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근거 마련 및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 4. 13. 공포)됨에 따라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교통차단·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도태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안 제2조의2)

 

1) 현행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문자메세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정보통신망과 그 외에 신문·잡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축산 농가와 국민 등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수 있게 되어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합리적 보상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제4항 및 별표 2)

 

1) 아프리카돼지열병ㆍ뉴캣슬병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현행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개선하며,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선, 방역조치 위반 농가, 방역분류기준 등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마련하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3 개정)

 

1)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주사·투약 등의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경제적 이유에 의한 ‘조치 명령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져 실효성 확보 및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