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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72호(2021. 8.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3. ~ 2021. 9. 13.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4524 | 팩스번호 : 044-201-5650 | pjk0428@korea.kr | 조회수 : 4,3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72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승인하는 공공주택사업중 도시정비 등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권한 일부를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접근성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가능 대상기관에 ‘소속기관의 장’ 추가(안 제53조제1항)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044-201-4524, 팩스 044-201-5650)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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