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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70호(2021. 8.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3. ~ 2021. 9. 13.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9 | 팩스번호 : 044-201-5574 | atof1020@korea.kr | 조회수 : 3,88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7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매수청구권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권 확대(안 제34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와 동일하게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매수대상토지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안 별표2, 별표2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시설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규제 완화(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별표1)

 

지하에 설치되는 점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 등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점용허가 없이 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9.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574

 

ㅇ 전자우편 : atof10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