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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1-205호(2021. 8.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4. ~ 2021. 9. 13. [마감]
  • 특허청 ( 심판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583 | 팩스번호 : 042-472-3474 | etk0110@korea.kr | 조회수 : 3,327회  

⊙특허청공고제2021-205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등(안 제65조의3)

 

ㅇ 전문심리위원의 수당과 일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하고,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ㅇ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며, 심판비용에는 불산입

 

나.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필요한 후보자 명단 관리(안 제65조의4)

 

ㅇ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2년마다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

 

ㅇ 후보자 명단의 보완을 위해 새로운 후보자의 추가 가능

 

다.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안 제65조의5)

 

ㅇ 심판장은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

 

ㅇ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부적합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을 취소

 

라. 당사자의 의견제출 양식 및 제척·기피신청 양식(안 제60조, 안 제61조, 별지 제33호서식)

 

ㅇ 심판절차에서 사용하던 기존 의견서 양식과 신청서 양식을 동일하게 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 전자우편: etk0110@korea.kr

 

- 팩스: (042) 472-34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583, 팩스 042-472-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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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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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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