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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15호(2021. 8.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6. ~ 2021. 9. 15.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9 | 팩스번호 : 044-861-9436 | hjhwang00@korea.kr | 조회수 : 4,55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15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산업발전법」의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25)에 따라 어장환경평가제를 현행 자치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어장청소를 미실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평가를 지자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안 제11조의2)

 

현행 지자체 사무인 어장환경평가를「양식산업발전법」의 면허 심사·평가와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위해 국가사무로 전환

 

나.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삭제(안 제33조 1항)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지양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 삭제

 

다.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안 제34조)

 

지속가능한 어장생산력 확보를 위해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청소 이행을 유도하는 이행강제금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hjhwang00@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 200 - 5639~5640, 팩스 (044) 861 - 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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