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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46호(2021. 8.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6. ~ 2021. 9.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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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446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1) 법무부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국가소송법 제6조에 따른 자치단체 행정소송의 국가 지휘권 조정 관련 1개 사무(국가 → 국가, 시·도, 시·군·구)

 

2) 행정안전부 : 2개 법률, 13개 사무

 

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12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② 지방공기업법 제57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 관련 1개 사무(국가→시·도, 시·군·구)

 

3) 문화체육관광부 : 3개 법률, 13개 사무

 

①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등 2개 사무(시·도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등 10개 사무(국가→시·군·구)

 

③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1개 사무(국가, 시·도 →국가,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4) 농림축산식품부 : 2개 법률, 7개 사무

 

①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6개 사무(국가→시·도/국가→국가, 시·도/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②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 구성, 1개 사무(국가 → 국가, 시·도, 시·군·구)

 

5) 산업통상자원부 : 6개 법률, 10개 사무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장 임명시 사전협의 등 2개 사무(국가, 시·도→시·도)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하는 가스배관시설 설치공사 승인 등 2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1개 사무(시·도→시·군·구)

 

④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에너지진단대상기관 관리 및 감독,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3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⑥ 전기공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개 사무(국가, 시·도→시·도)

 

6) 보건복지부 : 6개 법률, 7개 사무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제한, 1개 사무(시·도→시·도, 시·군·구)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 내용 변경 및 금지 명령 등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③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의 통보, 1개 사무(국가→시·군·구)

 

④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관련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⑥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수립 등 2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군·구)

 

7) 환경부 : 9개 법률, 36개 사무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에 따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1개 사무(국가→국가, 시·군·구)

 

②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른 골프장의 농약 사용의 확인, 1개 사무(국가→시·도)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고시 등 4개 사무(국가→국가, 시·도/국가→시·도)

 

④ 자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1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⑤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시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 등 2개 사무(국가→시·도)

 

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 10개 사무(국가→시·군·구)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4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⑧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7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도→시·군·구)

 

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 6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8) 고용노동부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근로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9) 국토교통부 : 7개 법률, 45개 사무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건설기계 폐기 요청·처분명령 등 4개 사무(시·도→시·군·구)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7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③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범위의 결정, 1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경영자에 대한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시행 인가 등 10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국가→국가, 시·도)

 

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1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군·구)

 

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은자에 대한 수송시설 확인 등 5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⑦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자동차 등록 등 17개 사무(시·도→시·군·구)

 

10) 해양수산부 : 5개 법률, 50개 사무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 등 8개 사무(국가→시·도)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 관련 명예관리원 위촉,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③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4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④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 17개 사무(국가→시·군·구)

 

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등 20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11) 중소벤처기업부 : 3개 법률, 3개 사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른 면적 1만㎡ 이상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시·도→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창업교육,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에 따른 재단의 예산 및 예산 변경 승인, 1개 사무(국가→시·도)

 

12) 식품의약품안전처 : 1개 법률, 19개 사무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 등 19개 사무(시·도→시·군·구)

 

13) 질병관리청 : 1개 법률, 8개 사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등 8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군·구/국가→국가, 시·도, 시·군·구/시·도→시·도, 시·군·구)

 

14) 공정거래위원회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개정보 검색 등,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나.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37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da2job@korea.kr

 

- 팩 스 : 044-204-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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