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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98호(2021. 8.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6. ~ 2021. 9.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19 | 팩스번호 : 044-868-0628 | nh5685@korea.kr | 조회수 : 4,64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9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 4. 13. 공포)됨에 따라 위험시기의 기간과 위험지역의 범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외 유입 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을 추가(안 제2조제2항)하고 야생동물(토끼목, 식육목*, 박쥐목)에 대한 검역기간을 신설(안 [별표 8])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1) 국무조정실이 수입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20.6.3.)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 추가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을 신설할 필요

 

2) 토끼질병(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을 제3종 가축전염병에 추가하고, 야생동물(토끼목, 식육목, 박쥐목)의 검역기간을 신설(안 [별표 8])

 

- 수출/수입 검역기간 : 토끼목 1일/15일, 식육목 1일/10일, 박쥐목 1일/180일

 

나. 가축전염병 위험시기 및 지역범위 설정(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1)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 4. 13. 공포)됨에 따라 위험시기의 기간 및 위험지역의 범위를 설정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은 매년 10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 가능)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은 철새 군집지역과 그 인근 3km 범위내의 지역으로 정함

 

다.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 추가(안 제22조의3)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을 추가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필요

 

라.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에 뉴캣슬병 추가(안 제23조제1항)

 

뉴캣슬병은 그간 국내 상재 질병으로 의무적 예방접종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 감염된 가축 살처분은 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비발생 및 청정 상황 유지를 위해, 향후 발생 시에는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에 추가하여 살처분 명령 도입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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