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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97호(2021. 8.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6. ~ 2021. 9.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9 | 팩스번호 : 044-868-0523 | scribbler@korea.kr | 조회수 : 4,89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97호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21.4.13)됨에 따라 모법 위임사항인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농지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법 제54조의2제1항 위임에 따라 농지행정 활용 관련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안 시행령 제79조 신설)

 

- 농지정책 및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등기부, 지적공부, 주민등록전산정보, 부동산거래자료, 가설건축물·건축물 대장 등의 정보로 구체화함

 

나. 수수료 지급기준 상향(안 시행령 제55조제1항 개정)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업무 관련 지자체가 받는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납입액의 100분의 8 이내로 하던 것을 100분의 12이내로 상향함

 

다. 수수료 사용범위 한정 등(안 시행령 제55조제5항 신설)

 

- 지자체가 받은 수수료를 농지보전·관리 업무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농지보전·관리 업무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함

 

라. 지자체별 농지보전·관리특별회계 근거 마련(안 시행령 제55조제3항 신설)

 

-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와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지보전·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마. 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안 시행령 제55조제4항 신설)

 

- 지자체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농식품부장관에게 매년 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을 제출토록 의무화함

 

바. 태양광 발전을 위한 염해간척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안 시행령 제38조제2항 개정)

 

- 염해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20년(최초 5년, 연장 15년)으로 하던 것을 태양광 장기공급 계약기간에 맞춰 23년(최초 5년, 연장 18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scribbler@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9, 1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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