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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1-137호(2021. 8. 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6. ~ 2021. 9. 1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31 | 팩스번호 : 044-202-5497 | leonnon@korea.kr | 조회수 : 3,435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정신장애 측정방법에 평가도구 활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별 인정기준에 치료방법(수술)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치료방법(수술) 등을 포함하여 점수제로 정함(안 별표 4 제4호가목 및 제4호나목)

 

나. 정신장애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제한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장애 평가도구[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제4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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