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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21호(2021. 8.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0. ~ 2021. 9.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보장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2683 | 팩스번호 : 044-202-3983 | mdwill@korea.kr | 조회수 : 2,97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2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추진

 

 

2.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제2호 다목을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mdwill@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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