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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264호(2021. 8.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0. ~ 2021. 9. 23.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79 | 팩스번호 : 02-748-5609 | heyseul@korea.kr | 조회수 : 3,325회  

⊙국방부공고제2021-264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계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원가산정 시 수출 실적가격 미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8 신설)

 

1) 방위산업체에서 전략적으로 책정한 수출품의 단가와 국내 조달 단가 차이로 인해 원가계산 시 혼란·분쟁 우려가 있어, ’21. 2. 5.부터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원가계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2) 상위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하위법령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도 원가계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반영

 

3) 방산업체의 가격책정 가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자우편 : heyseu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9,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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