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26호(2021. 8.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1. ~ 2021. 9. 2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307 | 팩스번호 : 044-861-9421 | jeommar@korea.kr | 조회수 : 3,38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2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수거ㆍ처리비는 국민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21.4.13. 시행 '21.10.14.)에 따라, 현행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를 위탁업무에 추가하여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안 제95조제1항제10호)

 

1)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jeommar@korea.kr

 

- 팩스 : (044) 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7, 팩스 (044) 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