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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91호(2021. 8.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1. ~ 2021. 9. 2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3 | 팩스번호 : 044-203-4766 | wawalsj@korea.kr | 조회수 : 6,10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장착하도록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사업자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 기준일 조정(안 제20조제1항)

 

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시기를 최초는 사업개시 후, 정기는 정기검사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여 확인ㆍ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함.

 

나.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 시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수입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안 제30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에는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압가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함.

 

다. 수입 용기등의 검사 전부생략 신고제도 개선(안 제3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반도체가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고압가스의 원활한 수급과 용기의 추적관리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검사생략용기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함.

 

라.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250kg→500kg) (안 제46조제1항제1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함.

 

마.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2호 및 같은 호 바목)

 

동일 건축물 내에 있는 냉동설비는 합산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원이 과다 선임되는 것을 개선함.

 

바.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사업소 내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확보기준 마련(안 별표 4 제1호가목7)나))

 

고압가스 제조사업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함.

 

사.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압력방출기능 장착 의무화(안 별표 10 제2호타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함.

 

아. 독성가스 제독작업, 인명 보호ㆍ구조용도의 공기충전용기에 대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안 별표 30 제1호나목5)나) 및 다))

 

사업장의 긴급상황 시 제독작업, 인명 보호ㆍ구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기충전용기의 원활한 재충전을 위하여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 운반 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을 제외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wawals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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