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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65호(2021. 8.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1. ~ 2021. 8. 31. [마감]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44-205-3877 | 팩스번호 : 044-204-8971 | shiningsun08@korea.kr | 조회수 : 4,4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65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등을 통해 납부자 권익을 향상하고, 이 법을 준용하는 개별법령을 확대하여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근거 법률을 통일함으로써 체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범위 확대(안 제2조, 부칙) 체납처분 시 일관된 체납징수 수단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범위에 “환수금”을 추가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 지방세외수입을「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

 

나.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안 제2조) 전자송달 방법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 민간정보통신망을 추가로 규정하여 민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 마련

 

다.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조항 명확화(안 제6조)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등록·신고 등 기타 행정적 조치가 포함되도록 ‘체류 관련 허가’를 ‘체류 관련 허가 등을’로 규정

 

라.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안 제9조의3, 제19조) 체납자가 사망 또는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또는 합병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마.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및 신청 근거 명확화(안 제17조)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 외 체납자의 신청으로도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바. 결손처분 용어 변경에 따른 정리보류 근거 명확화(안 제19조)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의 결손처분 용어 변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에게는 면책적 의미인 “결손”으로 처리하고, 그 외 무재산 체납자 등에게는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정리보류”로 구분하여 별도 규정하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shiningsun08@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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