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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0호(2021. 8.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1. ~ 2021. 9. 23.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89 | 팩스번호 : 044-202-8035 | yeon91@korea.kr | 조회수 : 5,01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5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 직무능력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그 정보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개인별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인별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수집하여 관리·제공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나.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4항 신설).

 

마.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5항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무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인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능력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 및 인정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4제1항 신설).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4제2항 신설)

 

자.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의 세부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하는 정보의 열람 및 인정서 발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yeon91@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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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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